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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대책위 활동 기간 5년 연장…미세먼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5년 연장되는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위원회는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 심의 등을 고려하여 2031년 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제반 여건을 준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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