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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설공사 절반 이상 “안전관리비 법정 기준보다 부족”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 절반 이상이 안전관리비를 법정 기준보다 부족하게 계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의 높은 사고 발생률로 인해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를 법적으로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는 발주자가 직접 산정해야 하므로 계상 난이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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