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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 시중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총 과징금은 2720억원이며, 은행별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순이다.
LTV는 대출가능금액,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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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에 관한 정보 담합으로 과징금 2720억원을 부과했다.
은행들이 LTV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영업에 활용하여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금지했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이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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