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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생성물 워터마크 표시"···'AI기본법' D-1 가이드라인 공개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고영향 또는 생성형 AI 기반 운용 사실의 사전 고지와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AI 활용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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